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및 우선공급 절차

1989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아 건설되었습니다. 전용면적 26.34㎡ ~ 42.68㎡ 규모로 19만여 호가 공급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요약

구분내용
입주자격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임대조건시세의 30% 수준
임대기간50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전용면적전용 40㎡ 이하
소득기준① 1순위: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② 2순위: 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장애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9. 65세 이상으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11.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12.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소득 100% 이하인 사람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 ⑨호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⑩ ~ ⑫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⑩ ~ ⑫의 입주자 모집 여부는 모집공고에 따름.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물량

  1. 수급자인 신혼부부 (10% 우선공급):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2. 국군포로: 등록포로.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법적근거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매년 개정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급지기준표준임대보증금 (원/㎡)표준임대료 (원/㎡)
1급지 (서울특별시)108,0722,153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102,4892,041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97,1341,933
4급지 (그 밖의 지역)92,1991,83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1. 최초 계약 시: 법정 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 부과금액의 30% 추가.
  2. 1차 재계약 시: 차등 부과금액의 60% 추가.
  3. 2차 재계약 시: 청약저축 가입자 기준.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1. 입주신청 (수급자 →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에 입주신청 후 희망지구 지정 필요.
  2. 예비입주자 명단작성 (지자체 → 수급자): 지자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
  3. 계약안내 (LH → 예비입주자):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
  4. 임대차계약체결: 신청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5. 입주: 입주잔금 납부,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영구임대주택 상세정보

  • 입주자격 검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금융자산 조회 등.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등.
  • 공급: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소득 및 자산 확인 방법.
  • 계약: 갱신계약, 재계약.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 및 혜택.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