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 혜택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이 해당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주택, 토지, 예금, 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1만원 지원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
  •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에게 월 5만원 지원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지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지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5만원 지원
  • 아동교육 지원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에게 학용품비 연 9.3만원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신청하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부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가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0~1세 영아에게 월 40만원 지원
  • 2세 이상 아동에게 월 35만원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신청하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를 소득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및 수술한 경우

지원내용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아이마중앱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