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 개편안과 신청 자격, 신청 방법, 혜택,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에는 주거급여 자격 확인 자가진단 페이지,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준 중위소득 확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 등 필요한 링크를 모두 제공하니 끝까지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WtZb2/btsC4t5kMJw/7j0VdvzmNK0VWvRs6kOaIK/img.png)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유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2024년에는 소득인정액 48%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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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지원대상
신청자격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1인가구: 약 107만원
- 2인가구: 약 177만원
- 3인가구: 약 226만원
- 4인가구: 약 275만원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자격 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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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2024년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41,000원입니다.
자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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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유지 급여를 지원합니다.
- 경보수: 3년 주기로 수선비용 457만원
- 중보수: 5년 주기로 수선비용 849만원
- 대보수: 7년 주기로 1241만원
청년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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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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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최대 월 34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등록한 계좌에 입금됩니다. 매월 20일 지급되지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주체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유의사항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관련문의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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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