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개편안 및 신청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 개편안과 신청 자격, 신청 방법, 혜택,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에는 주거급여 자격 확인 자가진단 페이지,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준 중위소득 확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 등 필요한 링크를 모두 제공하니 끝까지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유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2024년에는 소득인정액 48%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자격 / 지원대상

신청자격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1인가구: 약 107만원
  • 2인가구: 약 177만원
  • 3인가구: 약 226만원
  • 4인가구: 약 275만원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자격 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2024년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41,000원입니다.

자가가구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유지 급여를 지원합니다.

  • 경보수: 3년 주기로 수선비용 457만원
  • 중보수: 5년 주기로 수선비용 849만원
  • 대보수: 7년 주기로 1241만원

청년가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최대 월 34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등록한 계좌에 입금됩니다. 매월 20일 지급되지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주체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유의사항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관련문의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맺음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