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란?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모급여! 2023년에 이미 큰 변화가 있었지만, 2024년에는 더욱 향상된 혜택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그 세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자녀가 만 0~1세(0-23개월)인 경우, 부모님의 수입과 자산에 상관없이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부모 급여’라고 합니다.

이전에 있던 ‘영아 수당’은 이제 ‘부모 혜택’과 통합되었고, 이로 인해 2022년에 출생한 아이를 둔 부모님들도, 만약 그 아이가 2023년에 0세가 되면 이 혜택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소득과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새롭게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만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월 1백만 원, 만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이지만, 다음 해부터는 조금 더 넉넉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더불어, 8세 이하의 아이를 둔 가정은 아이당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는 아이들의 교육비나 기타 경비에 활용되어,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급일자

매월25일에 부모급여가 등록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주말인 경우 그 주 금요일에 지급 됩니다.

신청방법

  1. 주민센터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주의 사항

  •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혜택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를 지키면 출생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에 영아 수당을 받았던 분들은 자동으로 부모 혜택으로 전환됩니다. 단,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세는 차액에 대해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 온라인 신청 경로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민원서비스 원스톱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행복출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접수처 주민센터 확인 및 접수 부모수당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영유아수당 확대에 따라 영유아수당이 부모수당으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급여 지원금

2023년 1월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경우, 보호자 급여 현금에서 보호자 급여 보육료로 변경 신청 시 계좌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통장 등록 기간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