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완화 확인하세요 (최신 총정리)

2024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변경된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생계 유지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입니다.

인정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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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48%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중위소득의 30%에서 32%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4인 가구의 경우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16%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는 623,368원에서 713,102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소유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인정소득이 1,600cc 이하, 차량이 10년 이상 된 경우, 또는 차량 가치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상업용인 경우 1,600cc 이하인 경우 차량 가치의 50%가 재산 범위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다인 가구 및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차량이 2,500cc 이하, 10년 이상 된 경우 또는 가치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상업용 차량의 경우 2,000cc 이하이고 차량 가치의 100%가 재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자동차 기준으로 인해 일상용 차량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변경된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자격 요건을 자가 진단 시뮬레이션 계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