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지원금 신청과 혜택

한부모 가족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모자 또는 부자 가족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족에게는 아동 양육비와 생활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부모 가족의 조건

한부모 가족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 등으로 인해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둔 부모로 구성됩니다. 또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6개월 이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의 군 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자격

  • 가구주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18세 미만(학교 진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위 조건을 충족하며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 혜택 자격

  • 가구주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며,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고등학생(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가족도 포함됩니다.

한부모 가족 혜택 및 신청 방법

  •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비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는 복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 혜택 신청 > 한부모 > 한부모 가족 지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 혜택 지급 기준

  • 아동 양육비는 보육 지원비를 받는 경우 제외됩니다.
  • 교육비 지원(학용품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의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 하의 교육비, 긴급복지지원법 하의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됩니다.
  • 생활보조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의 생활보조금, 긴급복지지원법 하의 생활보조금, 아동복지법 하의 보육지원비를 받는 경우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한부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신청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빠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