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대상_생애최초주택, 임대사업자, 자동차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차량, 항공기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 변경되어 소개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특정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상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연소득에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후 임대기간이 남아 있어 바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은 유지됩니다.

단, 1년 이내에 임대기간이 남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중에 신축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감면이 됩니다.

구분내용
취득세 면제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경감10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1) 다자녀 가구의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차종은 승용차(7~10인승 이하), 승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차(250cc 이하)가 있다.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2) 장애인 취득세 감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상 0.1 이하인 경우, 양안의 시력이 각각 모든 방향에서 각각 5도 이상 10도 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3)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3년 3월 14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를 출고할 경우 소급적용 대상으로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귀촌인 및 귀농인이 이주한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산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농지, 산림 및 농업용 시설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귀농일 기준 1년 전부터 농촌 외의 지역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귀농일 이전까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 감면

1주택자가 1주택을 추가로 상속받아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3.16%의 가산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2%p를 감면받아 0.96%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주택, 임대사업자, 자동차, 농지, 상속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주택구입의 기회를 넓혀주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농지에 대한 감면은 환경보호와 농업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감면은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취득세 감면 정책은 국가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