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계산기 (2024년)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시간당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2014년에는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5,210원이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최저임금은 2배를 넘지 않은 9,860원이며, 2025년에는 10,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도입의 배경은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고용주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기본 자료 분석, 현장 의견 청취,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계획을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해당 연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발표합니다.

따라서 다음 해의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8월 이후에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