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및 시급 계산기(2024년)

2024년에 다가오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최저임금의 조정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임금과 연봉의 증가를 의미하며, 특히 시간제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주휴수당 조정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주휴수당, 월급, 연봉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계산하기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시간당 받아야 하는 최소 임금을 의미합니다. 2014년에는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5,210원이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9,860원으로, 2025년에는 10,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취지는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고용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기본 데이터 분석, 현장 의견 청취,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계획을 제출합니다.

2. 세후 급여, 실제 연봉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조정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약 50,000원 증가하여 2,060,74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간 약 600,000원의 증가로, 최소 연봉은 약 24,728,880원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국민연금 상한액이 변경되며, 이에 따른 혜택 금액 변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이 10백만 원에서 20백만 원 사이인 경우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봉 20백만 원 이상인 경우 연봉이 약 24,728,880원에 가까워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연봉이 약 30백만 원인 경우, 국민연금 108,000원, 건강보험 74,880원, 장기요양 5,250원, 고용보험 15,600원 등의 공제를 고려하면 실제 급여는 약 2,248,340원이 됩니다. 연봉 40백만 원을 받는 경우, 실제 급여는 3백만 원을 초과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대리나 과장급 급여 수준입니다.

연봉 50백만 원을 받는 경우, 실제 급여는 4백만 원을 넘어 대기업의 과장급 또는 공공기관의 고위직 일부의 급여 수준과 동일합니다. 연봉 70백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상한 적용을 받아 급여의 상당 부분이 일정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연봉 90백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 소수의 고소득자로 분류되며 이러한 급여 수준에서도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증가분 계산하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받게 되는 주휴수당은 이전에는 8시간 x 9,620원 = 76,96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주휴수당은 8시간 x 9,860원 = 78,880원으로 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주휴수당은 매주 약 1,920원 증가하며, 시간당 약 24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주휴수당도 조정되므로 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