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저축 계좌 및 배우자 기간 합산에 대한 개정 내용

국토교통부는 장기 주택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➊ 일반 공급 포인트 시스템에서 배우자 청약저축 기간 합산

  • 개인주택의 일반 공급 포인트 시스템에서 배우자의 청약저축 계좌 기간의 50%를 합산*합니다 (최대 3점, 현재 최대 17점).
  • 2024년 3월부터는 부부가 다수의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두 배우자 모두 계좌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적용 방법)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저축 순위 확인’ 발급 → 신청 홈페이지에 배우자 점수 입력 → 당첨 시 해당 확인서를 사업자에 제출

➋ 포인트 시스템에서 동점 발생 시 우선권 부여

  • 현재 개인주택의 일반 공급 포인트 시스템에서 동점자는 추첨으로 결정되나, 앞으로는 장기 청약저축 계좌 가입자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➌ 미성년자 인정 기간 확대

  • 미성년자의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빠르게 청약저축 계좌에 가입하면 현재보다 더 빨리 주택 구입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시스템 개편 및 시행 일정

  • 이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 ‘❶ 포인트 시스템에서 배우자 청약저축 기간 합산’과 ‘❷ 포인트 시스템에서 동점 시 장기 가입자 우선권 부여’는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❸ 미성년자 가입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정 기간 연장을 반영한 청약 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 개선은 청약 계좌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새로 가입하는 데 동기를 부여하며, 앞으로도 주택 구입 필수 수단으로 청약저축이 계속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