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 알아보기 (2024년)

2024년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개선되고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혜택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이 설정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디딤씨앗통장, 재난의료비 등 각 혜택의 지원 내용이 2024년에 개선됩니다.

2024년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인정소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가구의 인정소득이 특정 중위소득 퍼센트 이하일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을 제공할 수 없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 2024년부터 중위소득 퍼센트가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713,102원, 5인 가구는 월 2,142,63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혜택 지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한 국가 가구 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순서대로 나열한 후 그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평균소득보다 중위소득을 사용하는 이유는 고소득자가 평균을 높여 다수의 사람에게 공정한 복지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228,445원, 2인 가구는 3,682,609원, 3인 가구는 4,714,657원, 4인 가구는 5,729,913원, 5인 가구는 6,695,735원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읍/면/동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한 신청
  • 신청 후 30일 이내에 조사 및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혜택 신청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신분증류

☆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노동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 확인서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상태 조사표
  • 수급자 복지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 회피 사유서 등

2024년 급여 변경 요약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어 4인 가구의 인정월소득이 1,833,572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최대 210,000원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의료급여: 중위소득 기준은 40%를 유지하며, 수급자의 부담금을 제외한 혜택 항목의 전액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자활급여: 자활급여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자활수당이 4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증액되며, 전담 인력도 180명에서 230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18세 이전에 보호 조치가 종료되어 자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았던 아동에게도 자활수당 등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은 정부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저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디딤씨앗통장 수혜자 수를 15,000명에서 25,000명으로 확대하고, 정부의 저축 지원금도 1.5배 증가할 예정입니다.
  • 재난의료비: 재난의료비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범위 밖의 의료비를 부담할 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재난의료비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가시키고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