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의료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때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초과
-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의 20% 초과 시
- 재산 기준: 7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24년
- 1인 가구: 2,228,446원
- 2인 가구: 3,682,610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742,110원
- 6인 가구: 7,748,651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80%
- 중위소득 50% 이하: 70%
- 중위소득 50~100%: 60%
- 중위소득 100~200%: 50%
개별 심사제도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고액 외래진료비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점검
준비 서류
- 진단서
- 소득 증명서
-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 기타 관련 서류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소득 및 의료비 증빙 서류 제출
- 신청서 및 서류 심사
- 심사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으세요. 이 제도는 국민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