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의료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때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초과
  •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의 20% 초과 시
  • 재산 기준: 7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24년

  • 1인 가구: 2,228,446원
  • 2인 가구: 3,682,610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742,110원
  • 6인 가구: 7,748,651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80%
  • 중위소득 50% 이하: 70%
  • 중위소득 50~100%: 60%
  • 중위소득 100~200%: 50%

개별 심사제도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고액 외래진료비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점검

준비 서류

  • 진단서
  • 소득 증명서
  •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 기타 관련 서류

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2. 소득 및 의료비 증빙 서류 제출
  3. 신청서 및 서류 심사
  4. 심사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으세요. 이 제도는 국민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