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 조회 방법

일명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국세청이 2023년 올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납세자는 올해 2023년 9월까지의 지출 등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의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소득세 감면, 오피스텔 임대료 소득공제 등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직접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간 미리 납부한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결정세액)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매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는 확정된 세액이 아니라 예상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3년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바탕으로 내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홈페이지에서 우측 하단의 세금 종류별 서비스를 클릭하면 상단 상단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금액에서 미리 입력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의 공제 항목을 지출 계획에 맞게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부족액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확인 가능한 1~9월까지 사용한 금액 및 사용 유형(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통해 향후 남은 기간 동안 사용할 수단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사용처별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등의 사용비율을 늘리면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을 위한 지출계획

1) 공제금액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본인의 총급여를 추정하여 세 가지 금액의 합계가 25%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등 현금영수증은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가 공제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되며(각 100만원 한도), 본인의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문화비(도서, 공연, 미술관 등)는 30% 공제(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남은 기간 사용 수단 및 금액 확인

이렇게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면 월별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25%가 되는 시점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15%를 곱한 값, 기타 수단으로 결제한 건은 30%를 곱한 값의 합계가 100만원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후 공제금액이 큰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여 공제금액을 늘리면 됩니다. 이것도 계산이 어렵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3) 기타 필요한 금액

  • 월세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검색하여 신청한다. 단,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기부 계획이 있다면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저축 계획이 있다면 한도가 연간 600만원까지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4) 맞춤형 절세 도움말 및 주의 사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최근 3년간의 공제액-세액 추이와 원인,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와 올해 예상 세액을 바탕으로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 항목별 추가 공제 가능 금액과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저축과 지출 계획에 맞춰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근로자에 안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6가지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하지만 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 안내’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고,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해 모바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는 중소기업근로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임대료, 주택관련 차입금 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함께 안내했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소득세 감면은 기업의 업종-자산규모-매출액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근로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했다. 근무 이력, 병역 자료, 장애인 여부 등을 통합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지만 감면 신청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안내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수집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학자금 대출 상환 이력이 있지만 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안내했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는 집주인 신고자료를 활용해 주거형태가 월세이면서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확인한 후 총급여-주택보유현황 등을 통합 분석하여 공제대상을 선정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수집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였습니다.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수집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수집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료와 총급여-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따라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부 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정보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문의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공제금액을 늘리기 위한 절세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조금씩 다양한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하나하나 공부하지 않으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공제금액을 늘리기 위한 절세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