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 혜택과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혜택이 주어지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글을 읽으시면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 즉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제도예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와 건물에 거주하면서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조건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나 건물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다만, 해당 지역에 속하더라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지 않는 아파트나 건물이 있을 수 있으니, 고객센터(1688-2488)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조건

  •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자 등이 해당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1~3급 상이자입니다.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입니다.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입니다.
  • 3자녀 이상 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명 또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입니다(주민등록등본 기준, 위탁아동 포함).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자격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와 같은 금액이 매월 지원됩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기본요금 전액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10,000원/월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5,000원/월
  • 차상위계층: 5,000원/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00원/월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5,000원/월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5,000원/월
  • 3자녀 이상 가구: 4,000원/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에너지복지] 메뉴를 선택하고,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메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전화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신청 절차를 안내해줄 것입니다.

신청서류 및 결과 확인

신청서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신 경우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신청결과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에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결과를 받으신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됩니다. 다만,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에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