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신청하기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필요한 가구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때 필요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신청 정보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개요

  • 목적 : 돌봄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 증진, 학부모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시간제 서비스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교사가 직접 가정이나 보육장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본형 서비스: 일반적인 보육 활동을 제공합니다.

종합형 서비스 : 자녀돌봄활동 및 자녀관련 가사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이용요금

기본형 : 시간당 11,080원입니다

종합형 : 시간당 14,400원입니다

야간, 주말, 공휴일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취소 수수료

서비스 개시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건당 11,080원, 서비스 개시 1시간 전부터 서비스 개시 전 : 11,080원 × 이미 연계 시간 × 50%, 특정 사유로 인한 취소 시 취소 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 지원: 장애 정도가 심각한 장애인이 부모나 모인 경우 특례적으로 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보육활동의 범위.

  •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에서의 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입니다.
  • 종합형 : 기본형 활동에 추가로 어린이 관련 세탁, 놀이공간 청소, 어린이 식사 준비와 설거지 등을 포함합니다.

특별한 지원

  • 한부모 가정, 장애가 있는 부모 가정, 장애아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은 추가적인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자녀돌봄서비스는 자녀와 학부모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정부 예산 및 수요 변동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유아 종일제 서비스란?

부모가 일이나 다양한 사정으로 한동안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그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준비한 서비스가 바로 유아 종일제 서비스입니다. 36개월 미만의 아기를 위한 특별한 케어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

유아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아기를 위한 것입니다.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은 아기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자녀와 관련된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내용

월 200시간 동안 시간당 11,080원 지원이 진행됩니다. 그 후에는 부모님이 전액 부담하셔야 하니 꼭 필요한 시간만 신청하는 게 좋겠죠?

활동범위

베이비시터분들이 해주시는 활동은 이유식 주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이, 목욕 등 유아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건강과 발달, 특이사항 등을 관찰하여 매일 부모님께 전달합니다. 비전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가까운 병원까지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이용요금과 할인

기본적으로 평일 낮에는 시간당 11,080원입니다. 그러나 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러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경우에는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특별한 지원

한부모 가정, 장애를 가진 부모나 자녀, 그리고 청소년 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돌봄 서비스는 예산과 수요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어린이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지원시간이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같은 아동에 대해 유아 종일제와 다른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필요성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고 그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왜 많은 가정에서 이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맞벌이와 직장생활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해지기 마련입니다. 자녀돌봄서비스는 이러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육아 공백을 최소화

부모의 갑작스러운 일, 질병, 출장 등으로 인해 당분간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전인적 발달 지원.

전문적으로 훈련된 베이비시터가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부모의 심리적 안정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학부모는 일과 다른 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

돌봄서비스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다양한 가정환경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돌봄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어린이와 부모의 행복증진

자녀는 전문적인 돌봄을 통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고, 부모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긴급시의 대비

자녀의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보호자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녀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자녀와 가족 모두에게 든든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줍니다.

아이돌보미 신청하기

  • 정부 지원대상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 소득에 따라 유형별 정부 지원 범위가 달라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기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아이의 연령 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영유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유아

  • 양육 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없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양육공백 가정기준 및 우선순위

  1. 맞벌이 가정, 취업한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2. 장애가 있는 부모의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공짜네요. 휴직 또는 전업양육지가 비장애인인 경우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다자녀 가정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비장애 아동을 돌봅니다.
  4. 다문화가정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정입니다
  5. 기타 양육부담 가정입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할 수 있는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가능해야 함)인 경우/어머니 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다면/아동학대 피해위기기 아동가정(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이 인정된 경우)
  •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한부모가정, 장애인보호자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보호자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합니다.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을 별도로 파악합니다.
  • 세대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 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라도 소득은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상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 하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을 산정하여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신청방법 및 추가문의

  • 신청권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친양육자(가정위탁모 포함)/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명 자료 등을 지참합니다.
  • 신청 서식/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서(서비스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자녀돌봄사이트 가입시 온라인 제출)

정부지원자격증빙자료(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로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영유아>자녀돌봄서비스신청)

*서비스제공기관 홈페이지에 등록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자녀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돌봄 홈페이지에서 직접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유아일제 신청 후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는 자동 종료됩니다.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