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이용방법 안내

아동급식카드는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도 적절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카드는 저소득층 아동이나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 학교 급식을 이용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동급식카드

아동급식카드란?

아동급식카드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카드는 아동이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대부분 대형 편의점이나 일부 식당입니다. 카드 사용을 통해 아동들은 일반적인 식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아동급식카드 신청 방법

  1. 내 주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동급식카드

아동급식카드 신청 방법

  1. 자격 조건 확인: 아동급식카드는 저소득층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540만 964원에서 572만 9,913원으로 6.09% 인상
– 1인 가구: 207만 7,892원에서 222만 8,445원으로 7.25% 인상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에서 32% 이하 가구 대상으로 변경
– 4인 가구 월 생계급여: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3.16% 인상
– 1인 가구 월 생계급여: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14.40% 인상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7%에서 48% 이하 가구 대상으로 변경
–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 2023년 대비 2.7만원(8.7%) 인상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대상으로 유지
–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으로 유지
– 교육활동지원비 2024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초등학교: 46만 1,000원
– 중학교: 65만 4,000원
– 고등학교: 72만 7,000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실비 지원

  1. 필요 서류 준비: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2. 신청 절차: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방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정보

아동급식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가맹점들은 주로 대형 편의점, 식당, 슈퍼마켓 등입니다. 가맹점 목록은 각 지자체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카드 잔액 조회 및 사용 방법

카드 잔액은 온라인 포털이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에는 가맹점에서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합니다. 일부 비식품 아이템은 구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카드 유효기간 및 카드 갱신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갱신은 만료 전에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갱신 절차는 초기 신청 절차와 유사합니다.

아동급식카드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그들의 건강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반드시 이 혜택을 신청하여 아동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