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최신정보)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에게 중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불합리한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이해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얼마나 오랫동안 가입되어있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실업급여는 사람마다 금액이 다르며, 이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임금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정보는 월급통장,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계산 방식

실업급여는 대체적으로 ‘일일평균급여액의 50~90%’, 그리고 ‘월평균소득액의 45% 이내’에서 선정합니다. 이때 일일평균 급여액은 최근 3개월(90일)간의 임금 총액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이 수치는 각각 ‘하루 평균 임금’과 ‘한 달 평균 임금’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일일평균급여액의 50~90%’, ‘월평균소득액의 45% 이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최대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의 예시

예를 들어, A가 연봉 4천만원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중 연봉의 3.4%인 136만원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였다고 가정하고 만약 A가 실직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먼저, A의 일일평균 급여액은 월급 3,333,333원(연봉을 12로 나눔)을 근무일인 20일로 나누어 약 166,666원이 됩니다. 이 금액의 50%에서 90%인 약 83,333원에서 150,000원 사이에서 실업급여가 결정됩니다. 이를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500,000원에서 2,700,000원 사이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월평균소득액의 45%인 1,500,000원 이하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1,500,000원으로 결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업급여는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정보와 임금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절한 정보를 갖고있다면 가장 최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이 예기치 않게 찾아왔을 때에도 급여 계산 방식을 알고 있으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