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이 제도를 통해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대출 유형: 주택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 지원 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 대출 신청일: 2024년 1월 29일부터
대출 조건 및 한도
특례대출 지원대상
구분 |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조건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대출 신청일 기준)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대출 신청일 기준) |
소득 |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 이하 |
자산 | 부부합산 4억6,9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3억4,500만원 이하 |
주택 | 9억 이하주택 (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 수도권 : 보증금 5억 이하 지방 : 보증금 4억 이하 |
면적 | 전용면적 85m² 이하 (읍·면 100m²) | 전용면적 85m² 이하 (읍·면 100m²) |
특례대출 지원내용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
대출 | LTV 일반70%(생애최초80%), DTI 60% ‘최대 5억‘ | 보증금 80% 이내 ‘최대 3억‘ |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전세계약 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안내
구분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
기간 | 자녀 1인 기준 ‘5년‘간 적용 | 자녀 1인 기준 ‘4년‘간 적용 | ||
금리 |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 | ||
8,500만 원 이하 | 1.6%~2.7% | 7,500만 원 이하 | 1.1%~2.3% | |
8,500만 원 초과 | 2.7%~3.3% | 7,500만 원 초과 | 2.3%~3.0% |
※ 추가 우대금리 조건 안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초과시 추가 0.1% 금리 인하
- 두번째 자녀를 출산 하는 경우 추가 0.2% 금리 인하
- 주택청약 가입시 추가 0.3%~0.5% 금리 인하
- 신규분양시 추가 0.1% 금리 인하
- 전자계약 매매시 추가 0.1% 금리 인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안내
- 대환 조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가능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
대환 조건 | 기존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경우 대환가능 | 기존주택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취급 은행을 통한 신청 가능
- 취급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 취급은행 상담 콜센터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
서비스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상담센터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