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1주택 총정리

아파트,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퇴사, 이직, 휴직, 폐업한 사람도 가능할까요? 아직 출시 전이지만 다른 대출 상품과 비교하여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이 글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고 싶지만, 퇴사하여 대출이 걱정되는 분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고 싶지만,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출이 걱정되는 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고 싶지만, 휴직 및 육아휴직 중이라 대출이 걱정되는 분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고 싶지만 폐업하여 대출이 걱정되는 분

1.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퇴사

아파트,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고 싶은데, 이미 퇴사한 상태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일단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아직 출시 전이기 때문에 다른 대출 상품의 퇴사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 특례주택담보대출, 은행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받은 후 퇴사하는 것은 기존 대출 상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고 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수입원이 없다면, 발판, 특례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DSR, DTI 등 소득에 대한 대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없으면 대출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모두 기존 직장, 거래처와 퇴직, 해고 등으로 헤어진 경우 기존 소득증빙자료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현재 지역 세대주 본인 명의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료 납부명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도 이직 또는 신규 입사하여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받은 급여명세서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첫 달의 급여는 보통 1개월간 정규직으로 일한 급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제외하고 두 번째 달의 급여에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 달치 급여가 있는 것이 대출 신청에 유리할 것입니다. 만약 프리랜서의 경우, 이직한 경우 예외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보통 기존 직장에서의 소득도 인정되지 않고, 현재 직장에서의 소득도 다음 해 7월에 발급되기 때문에 보통은 퇴직자와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서의 소득 증빙이 없으므로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명세서로 대체 소득 인정이 가능한지 한 번 확인해야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가 없으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 어려워 카드 사용 내역으로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향후 이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휴직, 육아휴직

신생아 특례구매자금 대출을 받고 싶은데, 휴직 및 육아휴직 중인데 괜찮을까요? 신생아 특례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후 휴직,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특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육아휴직 중인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딤돌, 특례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등을 이미 받은 후 휴직,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후 휴직,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딤돌대출, 특례주택담보대출 등 신생아특례구매자금대출과 동일한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보면 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 전의 연소득을 인정해 대출자격심사, 대출한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전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휴직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휴직 전 연봉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월 1일에 휴직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인 급여명세서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폐업

자영업자인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고 폐업한 경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신생아 특례구매자금 대출을 받고 싶은데, 자영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먼저, 이미 신생아 특례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후 자영업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폐업한 상태에서 신생아 특례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현재 소득 증빙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3개월간 지역가입자 본인 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다면 보험료를 대체소득으로 인정받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세대주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다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 첫 달의 급여는 보통 1개월간 정규직으로 일한 급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제외하고 2개월째 급여에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개월치 급여가 있는 것이 대출 신청이 용이할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이직한 경우 예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보통 기존 직장에서의 소득도 인정되지 않고, 현재 직장에서의 소득도 다음 해 7월에 발급되기 때문에 보통 퇴직자와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