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치솟는 물가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감면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은 특히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유형

지원 대상: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활동 중인 사업자
  •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일반용, 농사용, 산업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사업자
  • 2023년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신청 유형:

  • 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나 지역 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한 사업자
  •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이나 지역 전기사업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

신청 기간 및 방법

  • 직접계약자: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 비계약 사용자: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 접수는 각 기간의 첫 날부터 시작하여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마감일은 자정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접수 기간 이외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직접계약자 2월 21일 ~ 4월 20일
비계약자 3월 4일 ~ 5월 3일
홀짝제 시행 (1차)2월 21일 홀수, 2월 23일 홀수
2월 22일 2월 24일 짝수 이후 전체 신청 가능
홀짝제 시행 (2차)3월 4일 홀수, 3월 6일 홀수
3월 5일 짝수, 3월 7일 짝수 이후 전체 신청 가능
주의사항신청을 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

  • 대상: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사용 목적: 주택용이지만 사무실 등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 개업 시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 매출 계산: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준비 서류

  • 직접계약자: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음.
  •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사본 첨부.

지원 혜택

  • 직접계약자: 전기료에서 최대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계좌로 최대 20만 원이 입금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가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관련 지역센터에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