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인터넷발급

예전에 저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어요.

실비 청구도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병원을 다니다 보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를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잉진료 내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시끄러운 시기이기도 하고, 국가가 이런 시기에 병원 자체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알려드리고자 하는 민원서비스와 같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부24에서 병원 진료내역 조회 서비스를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인터넷발급 – 병원 진료내역서 발급/재발급 방법

진료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민원 포털 사이트인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바로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진료받은 내용이라는 메뉴얼이 첫 화면에 나타난다. 진료받은 내용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 - 병원 진료내역서 인터넷 발급

해당 민원서비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진료 받은 내용은 최근 12개월분까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자료 구축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 진료받은 내용 등의 경우에는 향후 약 2개월 후에 조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진료비 영수증 인터넷발급

지원 대상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 한 번 발급받기는 번거롭지만, 막상 발급받으면 정말 여러모로 편리한 인증서입니다.

가까운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바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꼭 발급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불만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 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에 별도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네요.

바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 보면, 얼마 전 안내한 민원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병, 의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조회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진료받은 내역 공지

특히 본 자료는 개인의 중요한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민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모두 본인이 지게 되므로, 기타 공지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영수증 정보입력

기본정보

맨 아래에 보면 수급자와 진료 시작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회한 날짜는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조회 후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공단 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등의 경우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577-1000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방문, 팩스, 인터넷, 모바일 앱(M건강보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신고센터] > [부정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 [신고 및 포상금 관련 업무 안내]에서 부정청구 요양기관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앱으로 하는 방법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M건강보험’을 설치한 후 [신고센터] > [부정청구 요양기관 신고표상]에서 내용 확인 및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진료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 포스팅을 마치며, 이번에 안내해드린 민원서비스가 부디 질병이 없고 건강하여 병원 방문이 잦지 않아 많은 분들이 찾지 않는 민원서비스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