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기준 완화 신혼부부 출산 특례 적용 개정안

[디딤돌대출 기준 완화 신혼부부 출산 특례 적용 개정안]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정책 개편안 내용을 밝혔습니다.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 현재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출산 시 특례 적용인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디딤돌대출은 정부의 주무부처인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주택 구입 시 지원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상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다양한 성격에 맞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보장
  • 내집마련 디딤돌
  • 전세사기 가해자 전용 디딤돌
  • 수익공유형 모기지
  • 손익공유형 모기지
  • 오피스텔구입자금

이렇게 성격에 맞는 부분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 집 마련 준비에 쓰이는 상품이 바로 디딤돌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특례 대상은?

개편되는 신혼부부 우대형 디딤돌대출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이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준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023년에 출산한 신혼부부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대상입니다. 재대출은 1주택 가구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에도 디딤돌대출은 명확한 기준이 적용됐지만, 2024년부터는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 소득 구간 :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 1억 3천만 원으로 6천만 원 상향
  • 자산 : 5.06억 동일
  • 대상주택가액 : 6억 원 -> 9억 원으로 3억 원 상향
  • 한도 금액 : 4억 원->5억 원으로 1억 원 상향
  • 금리 1) : 소득구간 8천5백만 원 미만 1.85~3.0% -> 1.6~2.7% 하향 
  • 금리 2) : 소득구간 8천5백만원 이상 사용 불가 -> 2.7~3.3% 적용

소득구간이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물가 반영이 적절히 적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보주택 평가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앞으로는 수도권/광역시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나?

소득구간 8천만원인 신혼부부 “:A”는 디딤돌 상품에 가입할 수 없어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주담대를 받았다고 합시다. 보통 4.5%에 해당하는 금리로 3억 원만 적용해도 이자는 연간 1300만 원 수준이지만, 디딤돌의 평균 금리인 2%를 적용하면 600만 원으로 5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차이는 주담보 금리에 50% 수준의 최저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우대금리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우대금리까지 적용된다면 이자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재 출산율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마련 분야에서 개편안이 나온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다. 다만, 아직 기준이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출생아 기준이라면 2022년 12월에 태어난 출생아는 무슨 죄가 있는 걸까요? 정확한 기준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의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 주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