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총정리

등기부등본 무료 발급 방법

보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포털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하기 메뉴 선택

주소입력

주소 입력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간편검색,
  2. 소재지번으로 찾기
  3. 도로명주소로 찾기
  4. 고유번호로 찾기
  5. 지도로 찾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간편검색이 편리해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편검색에는 부동산구분과 주소 그리고 발급 수에 대한 부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구분은 뭔가요?

  • 토지 – 일반적인 토지
  • 건물 –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
  • 집합건물 – 아파트와 같이 각각의 호별로 등기된 경우

건물 부동산 소재시번 선택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 등을 보시고 발급이나 열람을 원하시는 곳을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말소사항 포함
  2. 현재유효사항
  3. 현재소유현황

총 3가지 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설명

  • 말소사항포함 – 말소된 부분까지 모두 볼 수 있음
  • 현재유효사항 – 말소된 부부은 제외되고 현재 유효한 부분만 볼 수 있음
  • 현재소유현황 –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공개할지 여부 선택 해야 합니다. 뒷자리까지 공개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발급하기

발급할 때 필요한 수수료를 결제하신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가 있습니다.

발급 비용

발급 비용은 1통당 1,000원이고, 열람 비용은 1통당 700원 입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온라인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내내 운영되고 있으니 아무때나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 차이는?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발급용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단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능하나 법무사 등이 확인한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발급 방법

오프라인은 법원이나 등기소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는 주민센터나 지하철 같은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용 발급하기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은 부동산 등기와 같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등기 메뉴 아래에 법인등기라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신 후 부동산등기와 마찬가지로 열람 및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법인등기 메뉴 선택
  •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 메뉴 선택
  •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할 곳 주소 입력해 검색(발급 수수료 1천원, 열람 수수료 700원 발생)
  • 법인상호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판단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수수료 결제 후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발급 동사무소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는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져갈 준비물은 없고, 정확한 주소만 안다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선택하신 후 발급 신청을 하시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용 발급 방법

개인용 발급 방법은 동사무소, 무인 발급기, 인터넷 발급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잘 활용하실 수 있다면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이 편하니 인터넷 발급으로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발급 장소

  • 인터넷 등기소
  • 시, 군, 구청 등의 공공장소에 위치한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
  • 동사무소

아파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아파트 등기부등본 발급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나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아파트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아파트 외에 다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도 다른것도 발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동사무소(주민센터), 시, 군, 구청에 위치한 무인 발급기,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해 발급 및 열람 하시면 됩니다.

열람 기록

다른 사람이 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했는지 알고싶으신 분(기록을 보고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열람 기록은 볼 수 없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하신 후 등기 열람 및 발급하기 메뉴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위 메뉴를 보면 열람하기, 발급하기, 미열람/미발급 보기, 재열람하기, 열람/발급내역 보기, 타인발급과 같은 서브메뉴들이 있습니다.

만약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열람하기를 누르시면 되고,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발급하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중에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후 건물 위치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시고 결제하시면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총정리

  • 인터넷 등기소
  • 법원 등기소
  • 무인 발급기

위의 3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위의 3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잘 할줄 아신다면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직접 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합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시간을 따로 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무료열람 방법

  • 닥집(DOCZIP) 사이트
  • 집파인(부동산 정보변동 알림서비스)
  • 아파트실거래가(아실)

위의 3가지 사이트를 이용하신다면 등기부등본을 무료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닥집은 일주일에 1회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집파인은 가입을 하고 본인인증을 하고, 본인 거주 부동산 주소를 등록하시면 등기변동 사항과 경매 배당기일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에 변동이 생기면 바로 알려줍니다.

아파트실거래가(아실)은 예전에는 등기부등본 조회가 무료로 됐었지만 현재는 일반주택 등의 등기부등본 조회가 안됩니다. 다만 경매사건이면 경매사이트와 쉽게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마치며

일반인들이 등기부의등본을 가장 흔히 보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시점입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중요한 부분이므로 집에서 발급받아 자세히 살펴보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