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복지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노령연금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변경된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으로도 불리며,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주 대상입니다.

2024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입니다.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 가구 월 340만원.
  • 소득인정액 계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포함한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
  • 재산기준: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원으로 제한.
  • 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해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노령연금 지급 금액 및 신청 방법

2024년 노령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334,000원, 부부가구는 53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고령화 사회 속에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