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 생계지원금 확인하기

2024년 지원금 인상

2024년부터 긴급복지 지원 및 생계지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소식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침체, 물가 상승, 이자율 인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은 1,620,200원에서 1,833,500원으로 13.16% 증가합니다. 이러한 지원 증가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2023년 지원금 (원)2024년 지원금 (원)
1인 623,300713,100
2인1,036,8001,178,400
3인1,330,4001,508,600
4인1,620,2001,833,500
5인1,899,2002,142,600
6인2,168,3002,437,800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지원 유형 및 조건

지원 유형

  • 직접 지원: 금전적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등
  • 연계 지원: 한국적십자사,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 지원

지원 대상 및 조건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요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하여 소득 상실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 군, 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표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 기준: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주거 재산 공제 한도 – 부채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마을/동 사무소 방문

관할 주민센터 찾으러 바로가기

  • 전화 신청: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전화

제출 서류

  • 신분증
  • 재정 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절차

  •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 요건 확인 후 지방 정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