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자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 인정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힘써온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저소득 및 저자산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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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입니다. 기초연금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 가구는 2.02백만 원, 부부 가구는 3.23백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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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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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천 5백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차량의 경우,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운행 불가 차량, 업무용 차량인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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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액 조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면, 2023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321,950원, 부부 가구는 20% 감소된 515,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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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 등이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8년 4월생인 경우,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