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자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 인정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힘써온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저소득 및 저자산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입니다. 기초연금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 가구는 2.02백만 원, 부부 가구는 3.23백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천 5백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차량의 경우,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운행 불가 차량, 업무용 차량인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금액 조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면, 2023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321,950원, 부부 가구는 20% 감소된 515,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 등이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8년 4월생인 경우,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