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최신)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특히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인한 변화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자동차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받지 못한 다자녀 가정이나 일상용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024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동차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소득(자동차 재산 포함) 및 부양 의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정소득 요건은 생계급여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가 40% 이하, 주거급여가 45% 이하, 교육급여가 50% 이하로 구분됩니다.

부양 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월 소득 8.34백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자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인정소득 계산 방법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정소득의 금액입니다. 인정소득은 소득 평가액 + 소득 전환액을 의미합니다.

소득 평가액은 개인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특정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고, 소득 전환액은 개인의 자산에서 기본 자산과 부채를 차감하여 전환율을 계산하는 것이지만, 계산 방법이 복잡합니다.

자동차 재산 인정소득 금액

현재 승용차의 경우 인정소득이 1,600cc 이하이고,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가치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용 차량의 경우 1,600cc 이하일 때 차량 가치의 50%가 재산 범위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다인 가구나 자녀가 많은 가구의 경우, 2,500cc 이하,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가치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상업용 차량은 2,000cc 이하이며 차량 가치의 100%가 재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도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