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자격요건 및 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요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과 2024년의 기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칭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불립니다.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합니다. 정부는 교육, 생계,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계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네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
  2. 의료급여 수급자
  3. 주거급여 수급자
  4. 교육급여 수급자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를 소득별로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한 50위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정부 지원 제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3년과 2024년 중위소득 비교 표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위소득비교표

그리고 아래표는 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소득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각 수급자별로 중위소득의 백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의 경우

  1. 의료급여 수급자, 3. 주거급여 수급자, 4.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1.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인 가구가 월 15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3. 주거급여 및 4.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있지만, 1. 생계급여 및 2. 의료급여 수급 자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1. 생계급여 및 2.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존재하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부양 의무자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즉, 부모나 자녀를 말합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2023년까지는 중위소득의 30%까지만 인정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32%까지 인정됩니다.

즉, 작년과 같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30%라면 월 7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겠지만, 2024년부터는 32%로 상향 조정되어 기준액이 713,102원으로 증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면제 제도와 급여 지원.

  1. 세금 감면 제도
    •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 및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자동차 보험료 감면.
  2. 급여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출산 급여, 정부 양곡 할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 급여 지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 1인 가구로 자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소득은 0원입니다.
  • 713,102원이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 인정소득 금액은 소득, 자산, 부채 등을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의료급여

  •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자부담이 없거나 소액입니다.
  •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되면 외래 진료 시 공제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가상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합니다.
  • 의료비, 임신 및 출산 의료비, 노인 치과 보철 등 다양한 의료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다른 사람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임대료가 대신 지급됩니다.
  • 자가 거주하는 경우, 집의 나이를 고려하여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 교과서, 입학료, 수업료 등이 면제되거나 교육 활동 지원비 등이 바우처를 통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QnA

  1. 자동차 소유 여부
    • 차량 배기량, 차량 가치, 생계 유지 여부에 따라 제외 또는 면제됩니다.
  2. 부양의무자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는 직계 친족을 말합니다.
    • 부모, 친자녀, 사위, 며느리 등이 포함됩니다.
    • 그러나 자녀가 사망할 경우 사위나 며느리의 부양 의무는 없어집니다.
    • 형제자매는 부양 의무가 없습니다.
  3. 자녀 유무
    • 미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기혼자라도 반드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남을 수 있으며, 부양 능력이 약하다면 일부 감소될 수 있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양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혜택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1. 신청 방법
    • 관할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청은 소득 조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수급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기간
    • 신청 후 2~3개월 이내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문의 방법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또는 거주지 커뮤니티 센터의 복지부서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의 자격 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 비해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현재 생계 기준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으며, 향후 최대 35%까지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