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재, 국민연금을 받으며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재취업 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해도 연금이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감액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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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재취업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부터 최대 5년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기준액’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에 따른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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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취업 후에도 국민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감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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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소득으로, 기본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수입 활동에 참여한 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감액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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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소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도 상한선이 있으며,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감소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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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경우 연기 연금 제도 고려하기
현재 충분한 소득이 있고 연금을 바로 받지 않아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필요할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기 연금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최대 5년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연금 제도의 장점으로 연기하는 매년마다 연금의 7.2% (월 0.6%)가 증가하는 것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목표로 하여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기 연금 제도를 선택합니다.
또한, 받을 전체 금액을 연기할 수 있으며, 50%부터 시작하여 10% 단위로 연기 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한 사례 및 제도에 대해 제안해 드렸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