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관련자의 장례서비스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안정화됩니다. 최근, 국가보훈부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관련자의 장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된 법률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 5개 법률에 대한 것으로, 최근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례서비스 지원사업 목적
- 국가유공자 등의 품격 유지: 생계곤란한 국가유공자나 무연고 상태의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지원을 통해 그들의 품격을 유지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유족의 위로와 안정: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킵니다.
추진경과
- 2018년: 생계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 2021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모든 기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2022년: 무연고 상태의 국가유공자도 장례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사항
- 장례지도사 및 인력 지원
-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제공
- 장의차량 등 장례(상조) 서비스 제공
지원절차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신청은 관할 보훈관서에서 진행됩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절차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절차](https://www.bokjinet.co.kr/wp-content/uploads/2024/02/%EA%B5%AD%EA%B0%80%EC%9C%A0%EA%B3%B5%EC%9E%90-%EC%9E%A5%EB%A1%80%EC%84%9C%EB%B9%84%EC%8A%A4-%EC%A7%80%EC%9B%90%EC%A0%88%EC%B0%A8.webp)
※ 무연고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서 장례서비스 신청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곤란 상태에서의 사망 후: 장례 기간 내에 유족이 거주하는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현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무연고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장례서비스 품목 등 구성 (예시)
- 인력지원: 장례지도사 (1명 × 3일), 장례복지사 (4명 × 10시간)
- 고인용품: 수의(화장용), 멧베, 관(오동나무), 입관용품(기본용품), 기본유골함
- 빈소용품: 빈소 기본품(200인분), 꽃바구니 1개, 헌화 30송이
- 상주용품: 남자상복 (5벌), 여자상복 (5벌), 의전용품 (필요량)
- 장의차량: 앰블런스, 장의버스
장례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및 관련자의 품격 있는 마지막 예우를 위해 신속하게 제공됩니다. 국가보훈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관련된 상세 정보는 보훈관서나 지방 자치 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