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조회 방법 (아파트, 주택, 빌라, 토지, 오피스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향후 부동산 구매를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아파트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 조회 방법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공시지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공시지가의 차이

  1.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에서 책정한 아파트, 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의 가격으로, 재산세나 상속세 책정에 주로 사용됩니다.
  2. 실거래가: 부동산 거래 시 실제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합의된 가격입니다. 대개 공시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며, 모든 거래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됩니다.
  3. 공시지가: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과세를 정할 때 사용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며, ‘아파트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 공개 시스템(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 해당 사이트에서 아파트의 위치, 이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3. 조회 결과로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

토지 공시지가 역시 국토교통부의 관련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토지 가격 공개 시스템(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 토지의 위치, 지번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3. 조회 결과를 통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주택 공시가격 조회

아파트, 빌라, 주택 공시가격 조회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1. 국토교통부 ‘공통주택공시가격’ 또는 ‘표준단독/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검색하고자 하는 아파트, 빌라, 주택의 지번 또는 도로명을 입력합니다.
  3. 조회 결과에서 원하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아파트와 빌라는 ‘공통주택공시가격’에서 조회하고, 단독주택은 ‘표준단독/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에서 조회합니다.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는 홈텍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1. 홈텍스(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 메뉴에서 ‘기타’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 이동합니다.
  3. 조회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의 주소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주의사항

  • 기준시가는 건물과 토지를 합친 가격을 의미하며, 통상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사용됩니다.

토지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토지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절차

  1.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내의 ‘개별공시지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조회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4. 검색 결과에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이용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홈페이지에서 토지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통해 손쉽게 토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토지 공시지가는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 및 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거나 투자를 고려 중이시라면, 위 방법을 통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