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인센티브 부여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될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고자 할 때 매우 유리한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월 26일)’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023년 10월 2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 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 방식 가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추첨 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 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 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보다 많은 택지공급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출처를
기초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