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될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고자 할 때 매우 유리한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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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월 26일)’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023년 10월 2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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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 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 방식 가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추첨 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 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 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보다 많은 택지공급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출처를
기초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