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을 위한 20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구소득 기준 없이 간단한 신청으로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기간이 짧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6월 3일(월) 10시 ~ 11월 10일(일)
- 매월 1일 ~ 10일까지만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대상자
-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만 24개월 이상 ~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양육 공백 조건: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보는 가정
- 소득 조건: 소득 제한 없음
- 지역 제한: 경기도 내 13개 시군에서만 신청 가능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기타 조건: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홈페이지에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클릭 후 신청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https://blog.kakaocdn.net/dn/bB7p5m/btsHL5EPCK2/kual3EQ7wAm9dFEne8ft1K/img.png)
- 신청자: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아동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 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 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 조력자 아동 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 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 조력자 가족 돌봄 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 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 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지원 내용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 지원 금액:
-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아동 4명 이상은 돌봄 조력자 2명까지 지원
돌봄 조력자 기준
- 친인척(혈연적 가족): 4촌 이내 친인척, 만 18세 이상, 타지자체 거주 가능, 중복 산정 불가(1가구만 신청 가능)
- 이웃주민(사회적 가족): 만 18세 이상 ~ 만 80세 미만, 아동과 동일 읍면동, 동일 주소 1년 이상 거주, 중복 신청 불가(1인가구만 신청 가능)
돌봄 조력자 의무 교육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마무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내에 잊지 말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더 자세한 정보는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