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텐데요. 소득에 비해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하셨거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이 문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통해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1분만에 1인 평균 135만원 환급해 주는 건강보험료, 지금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란?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기준으로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는 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을 받았으며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환급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중요한 제도로, 과다 납부나 치료비 초과 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급금을 활용하지 못하는데,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세요.

환급제도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정해진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환급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상한액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분위별 상한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병원 비용을 부담할 때 지출하는 금액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한 달 동안 병원비로 초과 지출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로, 특히 큰 병원비가 발생하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환급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에만 적용되며, 미용 목적의 시술 및 비급여 항목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건강보험료가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건강보험으로 받는 혜택도 상당히 큽니다. 소득 대비 납부 금액이 높아져서 모든 사람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세금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거나 납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환급금을 직접 알려주고 반환해주지 않기 때문에 환급금이 소멸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금은 매월 내는 보험료를 실수로 과다 납부하거나, 병원 비용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급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처

PC와 모바일에서 조회하고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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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