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5월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근로소득세액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증가했으며, 재산 기준 요건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소득 요건을 충족했지만 재산 때문에 근로소득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은 올해 근로소득세 지급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근로 장려금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근로 장려금 자격 여부를 텍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국세청은 근로소득세액 장려금 대상자에게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근로 장려금 받을 자격이 있지만 통지를 받지 못해 근로 장려금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알기 어려우시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근로소득세 지급 대상자가 누구인지 즉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홈페이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근로 장려금을 선택한 후 ‘신청 자격 안내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근로 장려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근로 장려금 수급자를 확인하고 근로 장려금을 계산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페이지에서 배우자, 부양 자녀, 부양 자녀 수, 총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고 예/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총급여 등 입력 메뉴에서 근로소득, 종교소득, 사업소득 중 해당되는 소득을 입력하여 신청자의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입력합니다.

그 후에 아래에 해당되는 신청자 제외 여부 정보가 없으면 아니오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근로소득세액 장려금 대상이 되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로서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에서 2200만 원인 경우, 3만 원에서 165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연간 총급여가 32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85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는 최대 33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재산 총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구분정기신청반기신청(하반기)반기신청(상반기)
신청기간2024년 5월 1일 ~ 5월 31일2024년 3월 1일 ~ 3월 15일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일2024년 8월 말 ~ 9월2024년 6월2024년 12월 12일
소득기준2023년 총 소득2023년 7월 ~ 12월 근로소득2024년 1월 ~ 6월 근로소득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 장려금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제출 –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